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중 내란이나 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역 후라도 군 복무 당시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역 후 내란 등 중대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
- 군 복무 당시 지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 방지
- 연금 수급 자격의 엄격한 관리 및 사회적 정의 구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역 후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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