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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개념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전국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 생활인구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
  • 비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그런데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비(非)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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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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