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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인증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 감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장려하고 사이버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율 상향
  • 기존 30%에서 50%로 감면 비율 확대
  •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 및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책적 관심은 주로 대기업과 국가 기반시설 보호 강화에 집중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 정책은 규제나 의무 부과에 편중되어 있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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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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