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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장애 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원에 장애 청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 위원에 장애 청년 포함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애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노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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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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