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기구는 비행승인 없이 접경지역에서 띄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비행하는 모든 기구는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내 기구 비행을 관리하고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접경지역 내 모든 기구 비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의무화
- 기구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에 포함
- 접경지역 내 무분별한 기구 비행 및 물건 살포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는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일부 대북단체들이 이와 같은 입법 공백을 이용하여 2kg 미만의 대북전단 등을 기구류 외부에 매달아 살포하려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기구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기구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비행이 금지되는 접경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류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여, 대북전단의 무분별한 살포행위를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평온을 지키고자 함(안 제127조제5항 신설 및 제166조제3항제5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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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5.07.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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