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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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은행 계좌 중심의 보호 체계만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피해 예방과 환급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종 사기 수법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를 피해 방지 및 환급 책임 주체에 추가
-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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