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관리 근거가 부족해 훼손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이 문화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공조형물의 법적 개념 신설
- 공공조형물 관리 주체 및 책임 명확화
- 공공조형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