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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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결격 기준이 너무 엄격해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결격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과제 참여자 대신 총괄 책임자만 결격 대상으로 정하고, 수탁 금액과 기간 기준을 조정합니다.
- 위원 결격 사유인 수탁 연구 기준을 3년 내 1천만 원 이상에서 2년 내 2억 원 이상으로 변경
- 결격 대상을 연구 과제 단순 참여자에서 총괄 책임자로 한정하여 위원 위촉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 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연구나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비영리 목적의 연구ㆍ사업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오히려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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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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