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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민조례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바꾸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만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 변경
  • 지방선거 선거권 보유 외국인으로 대상 한정
  •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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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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