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4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교묘한 광고 방식이나 가입·해지를 방해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는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삭제 방해, 가입·해지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화면 전환 및 종료 방해 행위 금지
- 광고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 가입·해지·전환 시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다크패턴 설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광고나 플로팅 광고, 가입ㆍ이용 또는 해지ㆍ전환 과정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다크패턴을 설계하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이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웹페이지 또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하거나 이용 중인 웹페이지 또는 화면의 종료ㆍ전환을 제한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광고를 배포ㆍ게시ㆍ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및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ㆍ이용ㆍ해지ㆍ전환에 관한 선택사항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항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설계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의2, 제50조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신설 및 제5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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