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산 관련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또한,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운영하던 조업상황 보고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합니다. 기존의 수산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앙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 조업상황·어획실적 보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삭제
- 수산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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