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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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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산업단지 내 공장들은 특정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입주가 제한되거나 시설 폐쇄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 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업이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근거 마련
  •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 완화
  •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입주 제한 및 시설 폐쇄 규정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ㆍ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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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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