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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다른 횡단보도나 육교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해당 설치 거리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도로 구조나 안전상의 이유가 있을 때만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횡단보도 설치 시 적용되던 기존의 거리 제한 기준 폐지
  •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용이성 확보
  • 도로 구조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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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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