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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 점검 예외 조항을 없애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국가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의 예외 조항 삭제
  • 범정부 차원의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 근거 신설
  •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수년간 대량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행법상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임. 또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분야가 총괄 관리되고 있는 반면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여전히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의 보완조치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어 예외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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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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