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사유를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국가안보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관련 안건으로 제한
-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비공개 원칙 설정 및 의결을 통한 공개 절차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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