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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 입시의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포함하여 법률로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초·중·고 과정을 마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 이상 선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고 지역 인구 감소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학생 포함
  • 인구감소지역 거주 및 교육과정 이수 학생 선발 의무화
  •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선발 비율 법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ㆍ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ㆍ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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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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