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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 공무원은 외국인도 일부 채용할 수 있으나, 법원의 업무 특성상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의 법원 공무원 임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인 법원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안보 위험이 확인되면 업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법원 공무원 임용 전면 금지
  • 복수국적 법원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 및 임용 후 신원조사 의무화
  • 신원조사 결과 안보 위험 시 전보 또는 업무분장 조정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 및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재판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법원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및 제5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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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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