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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노후하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방치되는 건물들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거에 관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 철거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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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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