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나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정의
-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탈세 방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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