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경호처장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이를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국회가 대통령경호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경호처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신설
- 대통령경호처 직무 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수행의 객관성·중립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단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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