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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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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은 학교 조직을 바꿀 때 학교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구조개편으로 학과나 학부의 통폐합이 늘고 있지만, 기존 절차로는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바꾸어 조직을 개편할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대학 조직 개편 시 학칙 제·개정 절차 마련
  • 교직원 및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의 구조개편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및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로는 개편의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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