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현재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지방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의료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 지방의료원 미설치 지역의 최초 설립 사업 예외 규정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가속화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완화 및 필수 의료 접근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은 공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조사 특성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조사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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