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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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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