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수가 너무 많아져 본래 목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법정의무연수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수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 법정의무연수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 중앙행정기관의 법정의무연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확보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법정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현재 법정의무연수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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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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