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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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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 이름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조 현장의 숙련된 기술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아 활용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또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돕습니다.

  • 법률 명칭 변경 및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 근거 마련
  • 제조 현장의 숙련 지식과 산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원
  • 대규모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연구개발 특례
  • 산업인공지능 제품의 실증·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제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을 제조공정과 제품ㆍ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과 생산기술,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등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자율제조ㆍ인공지능로봇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산업데이터의 생성ㆍ활용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제조현장의 숙련지식과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과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ㆍ인력ㆍ데이터ㆍ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산업인공지능제품,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및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산업인공지능전환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인공지능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ㆍ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를 수집ㆍ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산업인공지능전환 지원 전문회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특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외 선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비율의 차등 적용, 기술료 감면 및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국가ㆍ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ㆍ시험ㆍ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성능ㆍ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증센터 및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조성 및 기업의 데이터센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파. 산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ㆍ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하.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ㆍ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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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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