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소방청장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소방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한 지휘관을 선발하고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방청장의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 및 조정 권한 신설
- 소방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 도입
- 시·도 간 인사 교류 활성화 및 인력 배치 균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ㆍ도별로 각각 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ㆍ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ㆍ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율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ㆍ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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