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특정 시설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아동보호시설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아동보호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 법원의 특정 거리 내 거주 제한 명령 병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시설 출입금지 명령 등 일정한 행동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하고 일부 어린이집 반경 1km 내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 인근에서 제한하고 법원이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16조의3제2항 및 제39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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