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3
이 법안은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을 명확히 추가하고,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
- 특별회계 사용 목적에 지방대학 육성 명시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성과 분석 사업에 예산 사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의 육성 사업과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부칙 제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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