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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상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등 6개 법률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 상법 등 6개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명칭으로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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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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