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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8년을 직접 농사지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지은 기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배우자가 농사지은 기간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기간 합산 허용
  • 상속인의 직접 경작 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8년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서는 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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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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