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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관련 절차를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법률 상향 규정
  • 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의 법률 명시
  • 저작권 인증제도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ㆍ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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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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