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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받으려 할 때 이를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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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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