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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공자가 상처가 악화되었음에도 사망하여 직접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상 책임을 유지하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청은 1회로 제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유족의 재판정 신체검사 대리 신청권 신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상이처 악화에 대한 보상 공백 해소
  •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제도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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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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