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육아휴직 등으로 일을 쉬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늘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3년을 넘게 쉬는 다자녀 부모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장기 중증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다자녀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장 상한 확대
- 장기 중증질병 및 부상 휴직 시 기준기간 연장 적용
- 장기 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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