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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산사태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여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존의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위험 지역으로 오해받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산림재난방지 역할 구분
  •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 정비
  • 산사태취약지역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이행력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용어는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는 피해 민감성 및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 ‘취약지역’의 용어 특성 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함. 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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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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