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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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직적 관계가 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방해하고,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 규정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재정의하여 법적 모순을 해결하고 수리 현장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역할 관계 재정의
- 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상 기술자와 기능자 간의 역할 규정 충돌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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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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