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현재 법은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소유자나 지정된 관리단체만 수리업자에게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관리자가 수리할 때는 의무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 주체에 소유자와 관리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자까지 명확히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리 주체가 국가유산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절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 수리 주체에 소유자 및 관리단체 외에 관리자 추가
- 수리 주체 범위 명확화를 통한 현장 혼란 해소
- 다양한 수리 주체에 대한 적정한 국가유산 수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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