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등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탄핵을 발의한 사람이나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탄핵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의자와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탄핵 심판 기각·각하 시 비용 부담 근거 마련
- 탄핵 소추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경우 책임 부과
- 발의자 및 소속 정당의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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