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출산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휴직 사유를 새로 만듭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여 출산과 양육을 돕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 신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의 휴직 허가 의무화
-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공무원 근무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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