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축협 조합원은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가족이 함께 축산업에 종사하더라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자격 요건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함께하는 배우자나 후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요건에 '축산업 종사 농업인' 추가
- 축산업 경영자 외에 종사자까지 조합원 가입 범위 확대
-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의 조합원 가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ㆍ사육ㆍ출하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ㆍ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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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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