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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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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온도차 에너지인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재생에너지 정의에 추가
  • 공기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새롭게 포함
  • 에너지 공급 안정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활용에너지 발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여기서 논의되는 미활용에너지의 대부분은 폐열ㆍ수열ㆍ하수열 등의 온도차에너지임.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열에너지 소비가 전기에너지보다 더 큰 구조를 유지해왔음. 따라서 열부분의 탄소감축 없이 탄소중립은 어려운 상황임.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히트펌프용량은 대형화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임. 일본은 온도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수, 하천수, 하수 등의 수원을 열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냉난방시설 등에 2035년까지 10%의 하수열을 이용할 계획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시행령에는 수열에너지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온도차에너지인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기 위해 온도차에너지(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및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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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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