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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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그동안의 자율규제 노력과 성과를 고려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부가통신사업자 및 단체의 자율규제 근거 마련
-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확산 사업 추진
- 자율규제 성과를 고려한 위반행위 처분 감경 근거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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