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상임위원장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임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 상임위원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임 요구 근거 마련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연서로 사임 요구 제출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사임에 대하여는 본회의 동의 또는 폐회 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외에 다른 사유에 의한 사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등에도 상임위원장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등의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임위원장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 요구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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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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