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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26년부터 의사는 마약류 처방 시 기존 시스템 외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오남용이 확인될 때만 처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처방이나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결과에 따른 처방 거부 근거 마련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외에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 확인 수단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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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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