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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게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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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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