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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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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막고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제도를 도입하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
  •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전원위원회 회부 의무화
  • 위원회 회의 내용의 인터넷 공개 및 중계

제안이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와 국회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감당해야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의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 등으로 중계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자 한다. 주요내용 1.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기간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2. 상임위원회와 소의원회의 심리ㆍ의결 안건 중 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3.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중개토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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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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