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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이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증 대여로 발생한 금품이나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추징하도록 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증 대여로 얻은 이익의 필수적 몰수
  • 몰수 불가능 시 해당 가액의 추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인노무사와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 자격의 불법 대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임의적 몰수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격의 불법 대여로 생긴 이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대여행위 등으로 발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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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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