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일부 사업자가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의무 법적 명시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주택 통계 신뢰성 확보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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