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면허 이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 시·도경찰청장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차단 및 교통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청소년 등이 주로 대여하여 이용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어 무자격자의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운전자격이 없는 청소년 등이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의 생명과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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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10.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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