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중전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입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전화 서비스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공중전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
- 공중전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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